일본, 기업 판단으로 식품표시할 수 있지만 근거는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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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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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몸에 좋다고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가 금년 안으로 해금된다. 소비자청의 검토회에서 신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일부만 인정되었던 것이 정책을 180도 전환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측의 판단에 의하여 예를들면 <뼈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건강유지 효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근거 없는 표시나 선전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체지방을 줄인다>라는 식품의 건강효과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기능성 표시라고 하는데, 현재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식품>의 두가지가 존재한다. 특정보건용 식품은 상품별로 정부의 심사로 허가를 얻는다. 영양기능식품은 비타민, 미네럴류의 17가지 성분으로 한정되어있다.

 

종류가 한정적인 이유는 근거없는 표시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아베 정권이 세운 규제개혁회의에서는 기업들에게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이 각의 결정됨에 따라 소비자청의 검토회에서 제도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제공출처: 일본 아시히신문 디지털, http://goo.gl/gubXtN

***제공일자: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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