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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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축산물 : 인증기준을 지켜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과 100% 유기사료를 먹여 사육한 축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인증기준을 지켜 제조 · 가공한 식품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무농약농산물 인증제도
-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GAP)
- 토양, 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 항생제 ·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이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육 조건, 질병관리 등의 인증기준을 지켜 사육한 축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 소, 돼지, 닭 등 농장동물이 동물의 5대 자유(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등)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축산농장과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관리 인증제도
- 가축 사육에서 최종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 체계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 및 가공품의 명성 · 품질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표시하여 등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 · 가공 ·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 향 ·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 가공 ·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 우리 식품산업에 적합한 표준규격을 제정, 보급하여 식품 품질 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거래의 단순화, 공정화로 소비자가 가공식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유기, 무농약),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생산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술 품질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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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제도한 막걸리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가형 :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
나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 (麴, 누룩)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일 경우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원산지 인증제도
-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의 원재료(식재료) 비율의 95% 이상, 또는 100%가 특정 국가산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
- 직거래 및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 안전성 관리 등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장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