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허위표시에 과징금을 도입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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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09
내용

소비자청은 호텔과 백화점 등의 식품재료와 식품메뉴의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경품표시법의 위반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행정처분만으로는 부당표시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위반업자에게 벌칙을 가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반업자가 상품의 구입자에게 환전하면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과징금 제도에 피해회복의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에 아베 수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내각부 소비자위원회가 10일 답신을 정리하였고, 소비자청이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여 가을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식품재료와 식품메뉴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부당표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징금의 액수는 <위반상품 매상액의 3%>로 할 방침이지만, 소비자위원회 내부에서는 너무 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출처: 일본 요미우리신문, http://goo.gl/wucwQh

***제공일자: 201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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