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로운 기능성 표시법 <미성년자, 임산부, 환자는 대상 외>

추천
등록일
2014-06-06
내용

식품표시가 크게 변할지 모른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내각회의에서 다양한 식품에 대하여 <기능성 표시>를 해금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기능성 표시>를 기업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소비자청의 검토위원회에서는 영양분야에 정통한 대학교수와 의료관계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하여, 6회의 검토회를 거쳐서 지난달 말에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가 공표되었다. 

 

소비자청의 제안은 정부의 심사가 필요한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이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신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단, 그 내용은 무척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포장용기 등에 <정부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않음>으로 명기해야 하고, 제품을 이용하여 임상실험을 통해 실증을 해야하며, 학술논문 등을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 데이터는 해외자료를 참조해도 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어떠한지 고려해야 한다. 신뢰성이 있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효과를 표시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이미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기능성 표시가 인정되지 않는다. <병에 잘 듣는다> 등의 표현을 인정하게되면 식품이 병을 낫게 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자와 임산부, 수유중인 여성들에게도 <기능성>을 표현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점, 임산부 등은 임상실험이 이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를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단, 일부 위원들로부터 지나치게 엄격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제공출처: 일본 이코노믹뉴스, http://goo.gl/RIhYIW

***제공일자: 2014. 6. 3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