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2014년 식품안전중점업무안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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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7
내용

 중국 국무원은 최근 '2014년 식품안전중점업무안배'(이하 약칭 “업무 안배”)를 발표했다. 국무원은 “당의 제18회 삼중전회와 전국양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식품안전의 근본적,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국민이 건강히 식사하고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본 업무 안배를 통해 밝혔다.

 

국무원이 안배한 올해 9가지 방면의 중점 관리 업무 

 

1. 식용 농산품 품질 안전의 근원에 대한 관리 업무

 토지와 수질 오염에 대한 관리 역량을 확대하고, 농업의 생산 과정 중 사용하는 물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진행해, 금지된 농약이나 살코기 함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첨가제를 사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척결한다.

 

2. 영유아 조제분유 관련 특별 관리 업무

 불법첨가제나 비식용물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를 제한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척결한다. 

 

3. 가축 도살 및 육제품 관련 특별 관리 업무

 병사한 가축을 매입 및 가공하거나, 불합격된 육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한다. 

 

4. 식용유 안전 종합 관리 

 음식폐기물 유지의 효과적 이용과 무해공정처리를 심도 있게 연구 및 추진하며, 음식폐기물 유지의 불법 매입과 운송 그리고 가공을 엄격히 금지한다. 

 

5. 농촌식품안전 특별 관리

 농촌지역과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는 지역의 소규모 세공업장, 슈퍼, 마트, 노점상, 도매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 및 관리한다. 

 

6. 아동 식품과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식품안전 특별 관리

 학교 주변에서 저가의 불량 식품을 파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학생들의 영양 식단 및 학교 식당의 규제 관리를 강화한다.

 

7. 품질 보증 기간을 경과한 식품과 회수 식품에 관한 특별 관리

 품질 보증 기간을 경과한 식품과 회수 식품 처리 문제를 규범화하여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불법 첨가와 불법 선전 문제에 관한 특별 관리

 <식품 내 불법 첨가된 가능성이 있는 비식용물질 명단>을 완벽히 정비하고, 표본 추출 검사와 측정 시스템의 역량을 확대하여, 보건식품의 “4대 불법 행위(불법생산, 불법영업, 불법첨가, 불법선전)” 척결의 성과를 단계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시킨다. 

 

9. 인터넷을 통한 식품 거래 및 수출입 식품에 관한 특별 관리

 인터넷을 통해 “삼무(생산일자, 품질합격증, 생산출처가 없는 것을 뜻함)”식품의 판매를 판매하거나,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험검역을 거치지 않은 수입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본<업무 안배>는 각 지방이 식품안전업무를 지방 정부의 민생프로젝트에 포함시켜 투입할 지원 역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식품안전항목을 지방 정부의 연도종합목표, 당과 정부의 지도자와 간부의 정치 업적 심사 내용, 사회 관리 종합 관리 심사 내용 등에 포함시켜 관할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엄격한 책임추궁제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식품안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유기 혹은 직무과실이 적발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 밝혔다. 

 

 

*** 제공출처: 중국 식품화반넷, http://u2l.info/2ZXQp0

*** 제공일자: 2014.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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