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성 <농산품 질량안전감독 관리규정> 발표 : 극독농약 용기회수 후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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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7
내용

중국 산동 농약사용에 관한 신규정 발표 : 극독농약 용기회수 후 즉시 폐기

 

중국 산동성 인민정부 신문사무실에서는, 5월 27일 기자발표회를 통해 산동성 농업청 부청장 왕덩치, 성 정부 법제사무실 부주임 이춘전 선생, 성 농업청 농업산품 질량안전감독관리처 조사연구원 임천을 모시고, <산동성 농산품 질량안전감독관리규정>을 발표하였다. 

 

최근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산동성의 농산품 질량안전문제에 대한 기자질문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번 <관리감독규정>에서는, 농업 투입품 중에서는 특별히, 극독, 고농도농약, 수의약, 비료,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의 규범 경영과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규정들이 있었다. 

 

첫째, 건전한 농약투입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제도 건립으로, 농약, 축산수의약, 비료의 사용량 통제 및 병충해 감측 예고 및 경고, 예측보도의 적극적 조직 구성과 물리, 생물 등의 녹색방지 통제 확산 및 농약, 수의약 등의 경영자, 사용자 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안전과 합리적인 약품사용 등이다.

 

둘째, 농약, 수의약, 사료 및 첨가제의 경영, 사용 규범에 대한 일률적인 관리제도 설립으로, 극독, 고농도 농약의 제한구역과 유통, 사용제도, 농약, 수의약 경영고지제도, 저농도 농약, 낮은 잔류농약, 수의약보충제도, 극독, 고농도 농약실명 구입제도, 극독, 고농도농약용기, 포장물 등의 회수시 즉시 폐기제도, 농약의 환경적 영향평가 제도 및 통일된 예방치료제도, 고위험군 농약, 수의약 목록 관리제도, 소규모 종자 농작물 및 특색농작물의 농약등기시험 및 추천제도, 사료, 사료첨가제의 경영자의 제품검사제도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 자료출처 : 식품화반왕 http://me2.do/xPkWphE8

*** 제공일자 : 201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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