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현실과 동떨어진 반려동물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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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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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에서 전 정부 '동물복지 5개 년 계획'에 포함돼 있던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을 들고나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주 세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이 아닌 시골에서 경비 목적으로 마당개를 기르는 시골 어르신들이 되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심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보다 비도심 시골 지역에서 경비 목적으로 기르는 마당개 비중이 더 높은데도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시골에서는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5마리 이상 마당개를 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어르신들이 동물을 버리거나 세금 미납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나라 반려동물 규모를 감안한다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 비용이 세금 징수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조치가 팽창 중인 반려동물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이다.

유기·유실동물 개념은 주인이 있던 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인데, 야생동물들까지 유기동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과 크나큰 괴리를 유발한다. 세금을 부과한들 유기동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나 야생동물 수는 줄기 어렵다. 자연 서식 동물을 일괄적으로 유기동물 통계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도 시행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 이런 조치는 아이를 낳으려면 교육을 받고 낳으라는 것과 같은 처사다. 또 하나의 요식 행위다.

이처럼 모든 동물이 반려동물이라는 편협한 시각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면 현실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방향성을 잃는다. 다시 말해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해 각각 반려동물, 애완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감소나 편의시설 확충처럼 반려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며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기견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에게는 유기견 증가를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 정책을, 야생동물에게는 자연 생태계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매일경제 이기재 펫소매협회장 기고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10/91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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