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식품안전반 등 17개부처에 <2014년 전국 식품안전 선전주 활동>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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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6
내용

중국은 식품안전 업무결정에 관한 국무원 통지에 근거하여, 국무원발송[2012] 20호, <품안전선전교육업무요강(2011-2015), 식품안전반[2011]17호와 관련된 요구에 따라, 6월1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식품안전선전주 활동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지역) 생산단, 식품안전반, 문명반, 교육청(교육위, 교육국), 공업및정보화주관부처, 공안청(국), 농업(농목,축목수의,어업)청(국,위,반), 상무청(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위생청국), 공상행정관리국, 질량기술감독국(출입국검사검역국), 신문출판라디오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인터넷정보사무실, 양식국, 단체위원회, 과학기술협력회, 각철도국,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각위원단위 사무청(실) : 에, <식품안전업무결정에 관한 국무원 통지>에 근거하여, <국무원발송[2012] 20호>, <식품안전선전교육업무요강(2011-2015)><식품안전반[2011]17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관련된 활동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번 선전주 활동의 개막과 관련하여, 현재 통지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활동주제 : 덕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며, 식품안전처리능력을 향상시키자. 


2. 선전의 중점사항 


(1) 식품안전관리감독개혁개정의 목표를 잡아, 학습및 경험의 교류를 강화하고, 각 급수별, 계층별로 나누어, 식품안전관리감독부처는 보다 진보한 체제를 통하여, 감독관리및 법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어 권리, 책임, 능력이 모두 적절히 조화를 이룬 식품안전과학감독시스템을 건설하도록 한다. 


(2) 선전의 준법수호에 주의하여 식품생산경영주체 및 업계행위에 대하여, 보다 앞선 전 업계의 사회공중도덕을 건설하고, 기업주체별 책임의식 및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며, 경제효익과 관련한 가치와 더불어 덕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는 업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3) 식품업계자원배치에 따른 선전시에는, 약속행위 등의 방면으로 중요한 작용을 해야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식품안전시장감독시스템 방법을 형성하도록 배양해야 할 것이다. 


(4) 당의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다 넓은 공중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혜와 실천창신 등을 동원하여, 정보공개 및 민의표현 등으로 외부와 연동하여 사회감독의 길을 넓히고 사회의 참여를 통해 식품안전협동공동처리의 계획및 서비스 등을 구축해야 한다. 


3. 활동역할분배  

    

(1) 중앙층면. 국무원식품안전반회 16개 부처, 단위조직 구성. 각 유관부처및 단위부서는 <중앙층면 전국 식품안전 선전주 중점활동 및 분공방안>에 따라 활동진행 

    

(2) 지방층면. 각 성, 시(지), 현(시,구) 3급식품안전반 연합동급유관부처, 단위는 6월10일부로 선전주 분회장 활동을 진행. 


(3) 사회층면. 각지역, 각 유관부처등은 각 사회단체, 업계기관 등에 인원을 동원하여 업무교육, 법의 선전 보급 등을 진행한다.

 

 

*** 자료출처 : 식품화반왕 http://me2.do/F1bgOwgi 

*** 제공일자 : 201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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