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추천
등록일
2022-09-01
내용

제주도는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물류비 경감을 위해 농가와 유통업체 등에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 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매한 도외 소비자에게도 택배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예산은 17억3000만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풋귤 반출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만 택배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농업과 연계한 6차산업 인증 155개 업체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축산물 가공업체 86개와 우유가공업체 3개 등 89개 업체도 제주산 축산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발송할 때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 도외 소비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산 물품을 도외로 발송할 경우 1인당 최대 20건까지 택배비 1건당 2500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서 6월부터 중단했다가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재가동한다”며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위기를 겪는 농민과 사업자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임재영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31/115246011/1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