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 생 가금류 도매시장 매달 2번 정기적으로 거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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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05
내용

중국 광저우시는 지난 1일 <생 가금류 일상관리 규범화 및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이하’공고문’)를 발표했다. 본 공고문은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생 가금류 도매시장에 매월 2번씩 정기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고, 농산물 무역시장과 육류 및 채소 시장의 생 가금류 판매구역에 하루에 한번 소독, 매주 한번 대청소, 매월 한번 거래 중지를 시행하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는 파장한 후 우리에 사육 중인 모든 생 가금류를 처분할 것을 규정했다.

본 공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생 가금류 사육장에 대한 동물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 병원균 감염을 엄중히 예방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장에서 출하하는 생 가금류는 반드시 해당지역 동물위생관리감독기구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도로로 편제된 행정구역 내에선 교학, 과학연구,시합, 관찰 이외 용도외의 생 가금류의 사육은 금지되고 생 가금류를 판매하는 시장과 도살장을 외의 지역에서 판매 또는 도살행위 금지된다. 또한 농촌지역의 일반가정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경우에는 반드시 우리에 가두어 키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생가금류를 판매하는 모든 시장은 시장에 들어오는 가금류의 <동물검역합격증명서> 의 검증조사를 받아야한다. 가금류 도매시장은 시외에서 유입되는 가금류의 경우 검증실험실에서 발급하는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 음성반응 보고서를 구비해야만 한다. 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생 가금류는 샘플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것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약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그 즉시 판매 및 운송을 중지하고 해당 지역의 동물병역예방통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본 통고안은 요식서비스업계의 모든 가게는 경영장소 내에서 가금류를 사육 및 도살할 것을 금지하며, 자체적인 농장을 갖춘 가게는 우리 및 도살장소를 경영장소에서 최소 25m 이상 거리를 둘 것을 규정했다.

*** 제공출처: 중국 식품화반넷, http://u2l.info/5uHPm

*** 제공일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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