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트남산 새우 및 그 가공품의 검사명령 실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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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20
내용

일본, 베트남산 새우 및 그 가공품의 검사명령 실시에 관하여

 

본 건에 관하여 2013년 3월 29일부 식안수발0329 제 1호 (최종 개정:2014년 3월 10일부 식안수발 0310 제1호) 에서 통지했었다.

이번에 수입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냉동양식새우로부터 기준치를 넘는 옥시테트라사이크린이 검출됨에 따라, 상기 통지 별표 제1 베트남 항목 중에아래 내용을 개정하므로 관계영업자들에게 주지를 당부한다.

 

아    래

 

제품검사 대상식품 등

조건

검사항목

샘플 채취방법

검사방법

검사를 명하는 구체적인 이유

새우 및 그 가공품 (간이 가공품에 한함)

 

크로람페니콜 후라조리돈 엔로프록사신 옥시텍트라사이크린

별표2의 4의 방법

크로람페니콜, 후라조리돈: 1959년 12월 후생성 고시 제370호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따름.

엔로프록사신, 옥시텍트라사이크린: 2005년 1월 24일부 식안발 제0124001호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첨가물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인 물질 시험법에 관하여>에 따름.

크로람페니콜, 후라조리돈 및 엔로프록사신이 잔류하거나 기준치 (0.2ppm) 를 넘는 옥사텍트라사이크린이 검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

 

  

***제공?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사안전과, http://goo.gl/F47Mj8

***제공일자: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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