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월부터 중문표기 없는 분유 수입금지(개인휴대용제외)
- 작성자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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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3-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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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4월부터 수입된 분유에 중문표기가 없을 시에는 국경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인이 휴대하는 분유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현재, 4월1일부터 관세청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되는 분유 중, 중문표기가 없는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조치할 것임을 알렸다. 이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당장 수입 분유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면 어떻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조사에 따르면, <질검총국의 수입영유아분유관리에 관한 공고>에서, 2014년 4월1일자로 수입산 영유아용 분유의 중문표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국경 통과시 포장상에 반드시 직접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중국 국내에서 내용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제품 포장상 중문표기가 없거나, 혹은 중문표기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도 국경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는 일률적으로 불합격 제품을 반송하거나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하게 된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이 휴대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우편을 통해 구매할 시에는 5Kg을 넘지 못하며, 반드시 해관의 통과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제공출처 : 식품과기망 http://twr.kr/llvx
*** 제공일자 :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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