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LMO바로알기 소비자교육 및 홍보캠페인

작성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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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3
내용
LMO란,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유전자는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 색, 성질 등과 같은 형질의 정보를 담고있는 것으로, 이 유전자 중 일부를 바꿔서 수량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 시키고 질병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지니게 하는 생물체를 LMO라고 합니다.
GMO, LMO 둘 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라는 뜻이지만 LMO는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Living을 강조한 용어입니다.
LMO 종자의 불법 수입·유통 방지 대책으로 종자 수입, 유통 간계별 식물검역 및 LMO 검사를 강화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LMO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재원을 보강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LMO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7개 부처에서 용도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국내에는 재배를 위한 LMO종자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다.(연구목적은 승인 후 가능) 국내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발견 시 폐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LMO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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