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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창원일대 (백화점, 아파트, 거리, 관공서)애서 홍보 10명은 1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쇠고기 등급제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근내지방도 기준완화로 소 출하개월령 단축 등 점차 늘어나는 수입쇠고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한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 향상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쇠고기 등급제 개정에 대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홍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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