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는 식품에 생명공학을 응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론 검증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해당 농수산물에 GMO를 표시하는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GMO는 식품에 생명공학을 응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론 검증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해당 농수산물에 GMO를 표시하는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예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콩·콩나물·옥수수 등은 GMO가 3%이상 섞일 경우 반드시 GMO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 |
국가 |
표시기준 |
표시대상 식품 |
|---|---|---|---|
식량 |
일본 |
의무표시 |
승인된 GMO 8종(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감자, 알팔파, 파파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및 고올레인산 대두 제품, 고라이신 옥수수 제품 |
대만 |
의무표시 |
승인된 GMO 2종(콩, 옥수수)과 이를 원재료로 시용한 가공식품 |
|
미국 |
자율표시 |
승인된 GM 고올레인산 대두 및 그 대두유 |
|
중국 |
의무표시 |
승인된 GMO 5종(콩, 옥수수, 면화, 유채, 토마토)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17개 가공식품 |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GMO)정보
첫째, GMO 농산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고 표시하고, GMO 농산물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이라고 표시합니다.
둘째,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고,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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