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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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02
내용

- 일본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일본은 쌀에 대해 선진국으로서의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6년간(1995~2000년)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2년 전인 1999년에 관세화로 전환하였습니다. 


*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설정하여 유예기간 동안 늘리게 되었으나, 예정보다 일찍 관세화로 전환함에 따라 관세화 유예의 대가인 의무수입물량 증량 폭도 축소되었습니다.

※ 의무수입물량(기존) : (1995) 379,000톤 → (2000) 758,000톤

※ 의무수입물량(수정) : (1995) 379,000톤 → (2000) 682,200톤 


* 일본은 쌀의 관세를 종량세(341엔/kg)로 설정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의무수입물량 외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되는 물량은 연간 500톤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 대만

*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대만은 그 후 1년간(2002년) 쌀에 대해 특별대우를 인정받았으며, 그 이후 2003년에 관세화로 전환하였습니다. 

* 대만은 쌀의 관세화를 1년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144,000톤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관세화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대만은 쌀의 관세를 종량세(45NT$/kg)로 설정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의무수입물량 외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되는 물량은 연간 500톤 정도로 파악됩니다. 


- 필리핀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필리핀은 쌀에 대해 개도국으로서의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10년간(1995년 7월~2005년 6월)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설정하여 유예기간 동안 늘렸습니다.

※ 의무수입물량 : (1995) 59,730톤 → (2004) 238,940톤 


* 그리고 다시 협상을 하여 이후 7년간(2005년7월~2012년6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으며,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렸습니다.

※ 의무수입물량 : (2005) 350,000톤 → (2012) 350,000톤 


* 2012년 초부터 필리핀은 쌀 관세화 유예를 5년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국과 협의 중입니다.

※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의무수입물량을 2.3배(350,000톤→805,200톤) 늘리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쌀 관세화 유예 특별홈페이지 : http://www.mafra.go.kr/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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