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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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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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LMO 종자 수입과정에서 검열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할 때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기존 과태료 부과(1회 위반 10만원, 220만원, 34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고의로 검역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종자원에 등록돼 국내 유통 중인 37개 종자에 대해 매년 LMO 검사를 하기로 했다. 주키니호박 발견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희망 농가에 대해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과 유통 관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늘리고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기 위해 미승인 LMO 검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립할 방침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LMO 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LMO 유통 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머니S 최영찬 기자

*기사, 섬네일 이미지 출처: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606141345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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