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만들어 ‘인구 소멸·지역 불균형’ 해소

추천
등록일
2022-10-17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공간의 관리 및 재생 체계구축을 통해 농촌의 소멸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촌 지역이 일자리 창출력 부족과 개별·분산개발에 따른 생활권 미형성으로 도시 인구 및 청년층 포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토지이용 체계 부재, 규제 완화, 인구감소로 농촌다움의 훼손이 진행 중이라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해 물질 등을 배출하는 공장이 농촌 마을 인근에 입지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생·관리 방안인 '농촌공간계획'개념을 도입해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체계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농촌 공간 구획화(zoning)를 통해 축산단지, 공장지대, 거주 지역을 분리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특화지구 종류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있다.

16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들에게 10년 단위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도록 해 농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생을 유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주민 거주 지역 보호 및 산업의 집적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농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오용준 충남개발연구원 박사는 "농촌 마을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줘 농촌다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농촌 마을 시스템에 맞는 구획화(zoning)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의 및 허가 과정에 농식품 분야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박사는 "농촌공간계획에는 토지이용관리계획과 사업지원 등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게 운영되면 효과적으로 농촌 공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특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자발적인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민 의사 반영을 위해 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 박사는 "농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농촌토지이용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활용한 재생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재생에 필요한 각 부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대상으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 정주 및 주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의 4대 분야 사업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은 계획 수립 사전단계, 중장기 계획 수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농촌특화지구 도입 및 주민협정, 농촌협약, 추진 체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공청회,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향후 법 제정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방식 등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016010007180

첨부파일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