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온라인판매 열릴까…'전통주 혜택기준' 변경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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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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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의 범위를 넓히되 감세, 온라인 판매 허용 등 혜택은 전통주 편입 여부와 별개로 따지는 방향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에선 기존에 전통주가 누리던 혜택이 어떻게 바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통주 개념을 조정하기 위해 이달 말을 목표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전통주 정의에 막걸리, 청주 등 일부 주종을 새로 편입하고 전통주에 포함된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성이다. 농식품부 주최 간담회에 참여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통주 개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존 전통주에 제공하던 혜택을 따로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나 식품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와 농업법인이 생산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지역특산주만 해당된다. 민속주는 자격을 갖춘 자가 제조해 '전통'의 의미에 가깝지만 지역특산주 조건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이를 분리하는 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전통주 정의에서 지역특산주 요건은 이번 전통주 논란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됐다. 우리 술로 인식되는 장수 막걸리는 수입산 쌀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전통주에 속하지 않는 반면, 가수 박재범 씨가 세운 농업법인 '원스피리츠'가 100% 강원 원주산 쌀로 만든 '원소주'는 지역특산주에 해당돼 전통주가 됐기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서양 주종인 '진(gin)' 제조사인 부자진농업회사법인의 진 제품 역시 전통주에 포함된다.


전통주가 누리는 혜택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통주로 인정되면 주세가 50% 감면되고,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입하면 집 앞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신 판매' 허용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전통주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막걸리의 전통주 편입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전통주가 아니면서 기존에 전통주가 누리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편입에 따른 주세 감면 및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제조하는 막걸리에 대한 주세 감면 등 혜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진영화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10/89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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