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센터 반려동물 입양 땐 최대 15만원 지원

추천
등록일
2022-08-31
내용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을 입양비로 지원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부지원금 제도 등 유실·유기 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269개소)에는 매년 10만마리가 넘는 유실·유기 동물이 구조되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 중 45% 정도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5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에서 15만원을 지원받는다.


경향신문 이호준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302028015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