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관리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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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0-18
내용

?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농약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이 2010년 10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되었다.


? 농약관리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농약 유통?사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고독성 농약 등 16종 농약을 판매시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 구매자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
? 농업인에게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등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 종전에는 농약사용자 교육에 대한 법규정이 없이 시행
? 한편,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약제' 이외의 새로운 형태로 병해충 방제용 자재는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한 후 판매하도록 하였다.
?○ '농약활용기자재'는 신선도 유지 기체 발생장치(1-mcp), 페로몬 활용 자재 2종을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했으며, 대상 제품별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 * 1-mcp 기체발생장치 :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를 높여 저장기간을 늘리는 장치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전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농촌진흥청에 등록해야 한다.
?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복제품 농약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국내에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농약에 대해서는 등록이 쉽도록 등록 신청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요건을 완화하였다.
?○ 농약 등록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는 그동안 15년간 최초 개발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왔으나, 이를 10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지 10년 이상이 된 복제품 농약 산업이 활성화 됨은 물론, 경쟁에 따른 가격 안정화가 기대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독성 농약 12종은 2011년까지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우수한 농약의 개발·이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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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780§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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