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4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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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1
내용

일본, 2014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번에 2014년도<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을 책정하였으므로 공표한다.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으로 물론, 첨가물, 용기포장, 장난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의 생산으로부터 수입시의 각 단계별로 후생노동성과 검역서가 취할 대응에 관하여 매년도 정한 것이다. 2014년도 계획 적용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한 내용> 

- 수출국의 위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와 협의, 계획적인 현지조사, 기술협력 등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과 연대하여 해외정보 등에 의거하여 긴급대응을 실시한다. 

- 검역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중점항목으로 하여 감시지도를 실시한다. 

수입신고시의 심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유무 확인 

법위반 가능성이 낮은 식품에 관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관하여 수입자들에게 <검사명령>을 발동 

- 검역소에서는 수입자들의 자주적인 위생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입전 지도를 실시하고 처음 수입할 경우는 정기적인 자주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습득 계발 등을 실시한다. 

- 수입시와 국내 유통시의 검사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회수 등의 대응을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후생노동성, 검역소, 도도부현 등이 연대하여 대응한다. 

 

<2014년도 주요한 신규 기재사항> 

-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 변형작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이 수입, 판매된 사안을 고려하여 수입자들과 식품사업자들에게 자주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지도 

- 경제연대협정 등을 고려한 외국의 식품위생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 수입 동향에 따른 감시체제 강화. 

 

본 계획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수입 감시업무>에 기재되어있다. 

http://www.mhlw.go.jp/topics/yunyu/kanshi/h26/yunyu.html 

 

 

***제공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goo.gl/lmykXg

***제공일자: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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