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4월 1일자로 <유기농제품인증관리법>을 시행한다. 법안에는 유기농의 함량비율(총량, 혹은 액제의 경우 물과 소금은 불포함)이 95%이상인 가공제품의 경우만 유기농제품인증을 받은 후 제품의 포장및 표시에 <유기농>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유기농제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유기농제품 인증을 승인받지 않고 제품을 공장에서 가공하거나, 재가공, 분할포장 등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회사나 개인이라도 해당 제품에 유기농 혹은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을 연상시키는 그림이나 글자표시 등도 할 수 없다.
만약 유기농인증허가를 위탁받은자가 이를 허위로 사용하거나 금지되는 물질 등의 사용으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유기농인증표시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제품의 사용시 큰 문제나 사건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 개인및 기타 해당 산지에서 가공된 장소의 유기농제품인증표시를 5년간 사용할 수 없다.
유기농제품의 위조, 변조, 불법매매, 임대, 인증서의 개조 등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방인증관리감독부는 이에 대하여 3만원(한화약 55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공일자 :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