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식품약품총국, 새로 수정된 <식품안전법> 올해 상반기 내 정식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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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30
내용

지난 8일 중국 경제일보사가 주관하고 중국경제넷과 중국식품과학기술학회가 공동 담당한 ‘2014 전국 양회대표위원회 식품안전간담회’가 개최됐다.  

 

본 간담회에서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감독관리 제1부처 천부처장은 새로이 수정된 <식품안전법>이 올해 상반기에 될 정식 공포될 전망이며, 신(新)법은 지방정부의 책임, 기업의 주체적 책임,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감독관리부문의 통일성, 집중성, 협조성 등을 강조하는데 치중했다고 밝혔다. 

 

천부처장은 먼저 <식품안전법>의 수정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작년 국무원 법제사무처는 <식품안전법>을 가장 중요한 법률로 두고 입법 수정했으며 일년 간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은 국무원 법제사무처에서 연구 통과가 되어 현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 상정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 수정된 <식품안전법>은 몇 년간 공산당 중앙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품안전법 본래의 훌륭한 부분을 집중 결합해 개선했으며 이제 본 법은 중국 식품안전영역의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작년 중국 국무원의 중대한 개혁방침 중 하나는 바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여 중구난방이었던 국면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총국 설립으로 모든 식품감독관리 업무의 통일성, 협조성 그리고 집행력이 크게 증강되면서 식품안전의 감독관리업무도 더욱 더 명확해졌다. 2014년 총국은 이러한 새로운 감독관리 체제하에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상품가추적제도

모든 기업들이 산품가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상품을 생산경업하는 모든 기업은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할 시 주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바이다. 본 제도는 올해 우선적으로 영유아조제분유, 유제품, 육제품, 백주 등 업계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둘째, 질량안전 수권인제도

기업이 질량안전 주체책임자로써 그 역할을 실천하게 하기위한 질량안전 수권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본 제도는 기업이 생산하는 원재료와 보조재료, 입고, 검험, 기록, 생산과정의 모든 절차, 출고검험 심지어 거래대장까지도 질량안전 수권인의 싸인을 통해 심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양회 이후 기업의 질량안전 주체책임 실현에 대해 총국은 쓰촨성을 시범조사 지역으로 백주업계를 시범조사 업계로 지정해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셋째, “삼중일대”를 중점적으로 잡는 것

여기서 말하는 ‘삼중’이란 중점상품, 중점구역 그리고 아동식품이다. 중점상품은 육제품, 주류, 음료, 영유아조제분유 등이 포함된다. 중점구역은 어떤 상품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지역, 도시와 향의 결합부 같은 질량안전사건의 발생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일대’란 대형 기형을 말한다.

 

  

***제공출처: 중국 식품과기넷, http://u2l.info/43RcCN

***제공일자: 2014.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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