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필리핀 수출용 소고기에 관하여
- 작성자
- 윤민수
- 추천
- 등록일
- 2014-03-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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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필리핀 수출용 소고기에 관하여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 연대하여 필리핀과의 무역에서 소고기 수출해금을 위한 검역협의를 모두 종료하였다.
개요
2014년 6월 이후,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연대하여 필리핀정부당국과 소고기 수입해제를 위한 검역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번에 양국간의 검역협의가 모두 종료되었고 일본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출이 인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필리핀 수출을위한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체 및 동물검역소에서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행을 개시한다. 앞으로 지방자치체및 동물검역소에 통지한 후에 실제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주요한 수출조건>
특정위험부위 (SRM) 를 포함하지 않을 것.
피싱과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스크리닝을 실시하지 않을 것.
필리핀 수출용 시설에서 처리될 것.
월령제한은 없음.
<필리핀 수출용 시설>
히다식육센터, 히다미트협동조합연합회 (기후현)
시가식육센터 (시가현)
주식회사 미야치쿠도농공장 (미야자키현)
미나미규슈 축산흥업주식회사 (카고시마현)
주식회사 아쿠네 식육유통센터, 스타젠미트프로센서주식회사 아쿠네 공장 (가고시마현)
***제공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국제위생대책실,프레스릴리스, goo.gl/GX7wQD
***제공일자: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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