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약품 블랙리스트 제도 정식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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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내용

중국소비자일보는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 총국(이하“총국”)의 법제부가 블랙리스트 관리의 제도화 및 규범화를 위해 공표했던 <식품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 (의견수렴안) >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달 마무리 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식품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이 올해 상반기 내에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 18일 총국 법제부 관련 인사는 중국소비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국이 일전에 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한 규정은 내놓은 적이 있지만 식품부문에 관한 규정은 한번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이에 작년 12월 12일 총국은 <식품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의견수렴안)>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식품약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체계 구축을 도입하여 생산경영자에 대한 안전책임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안에는 현급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식품약품안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총국은 그에 따른 블랙리스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행정처벌을 받은 생산경영자와 직접적인 책임을 지닌 주요 핵심인물 및 관련 책임자 등의 정보를 받아 정무부 사이트를 통해 공표해 사회의 감독을 받게하고 재차적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 처벌을 가한다고 명시했다.


블랙리스트 규정의 방향은?

지난 2월 16일 광저우시가 발표한 <광저우시 식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 시행방법>을 살펴보면, 해당 시내에 생산경영자 중 병사하거나 독사한 가축동물의 육류품을 매입, 가공, 혹은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혹은 다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는 행위 등의 10가지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행정책임 혹은 형사책임을 물게하고 즉시 식품안전 블랙리스트로 올리고 전 시의 공공 연합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에 포함시키게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일단 올려지게 되면 향후 2년 간 위법한 생산경영자의 이름, 법정대표인의 이름, 직책, 위법행위, 행정처벌결과 그리고 공시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공개되어진다.


현재 광저우시가 식품안전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첫 도시이며, 북경, 란저우, 상해,심천 등도 곧 연이어 시행할 예정이다.


***원문출처: 중국 화반넷, http://u2l.info/2gdKGp
***제공일자: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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