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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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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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특별단속(1.17~2.7)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조기, 고등어,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하여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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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10.8.11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추가 신설되는 소금과 통신판매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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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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