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버섯종균 유통실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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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0-05
내용

□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버섯종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느타리, 양송이 등 식용버섯 생산업체, 재배업체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버섯종균의 유통실태와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 ○ 중점 조사내용은 종균 생산?판매업체의 종자업 등록 여부, 품질 미표시 종균 취급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표고버섯 등 산림용 버섯에 대해서도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합동으로 불법?불량 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 이를 위해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버섯종균 취급업체가 자율적으로 불법?불량 종균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유통조사에 앞서 국립종자원은 ‘버섯종균 생산?판매 주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종균협회와 생산?판매업체 등 600여 업체에 배포하여 종자유통 관련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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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706§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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