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 도입

추천
등록일
2010-03-19
내용

국내산은 구체적인 지역, 수입산은 국가명 표시해야

?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에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주류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명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내산 모든 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소주, 맥주, 막걸리, 약주, 포도주 등 대부분 술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주류의 경우 정부가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쌀 소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승근 기자 : skchoi@thinkfood.co.kr
?

[출처] 식품음료신문, 2010/03/18

첨부파일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