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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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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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위한 관련규정 개정 및 사후관리 강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된 지적을 받았던 홍삼의 안전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홍삼 제조과정에서 저질삼, 수입삼, 저연근과 같은 저품질 인삼이 혼입될 우려가 판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인삼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동안 기타형태의 홍삼 제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습점·압착해 제조한 홍삼의 경우 원산지 및 품질, 연근(年根) 판별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금번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홍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우선 지난해 151점이었던 유통품 품질확인검사 샘플을 170점으로 확대해 품질향상은 물론 전량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소속 직원 중 인삼검사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체험과 외국 인삼에 대한 자료수집, 재배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인삼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인삼류 검사유통품에 대한 품위확인검사 및 단속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삼류 제조 및 검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업체를 적극 발굴해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불시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농관원은 또 자체검사지정업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4월 중에 충남 부여지역 120명을 대상으로 인삼류 제조방법, 검사기준, 농약안전관리, 원산지표시 등으로 구성된 ‘인삼류 품질향상 특별교육’ 과정을 운용하고, 시중 유통품에 대한 품질확인 검사를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품에는 폐기처분, 재검사 실시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추석, 수확기 등 집중 출하기에 경동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삼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미검사품, 원산지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인삼제품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하영효 원장은 “금번 강화된 인삼류 사후관리 대책 추진으로 우리 인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신뢰 증진으로 이어져 인삼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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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 skchoi@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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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음료신문,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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