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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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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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98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9.11.24]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98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우수농산물시설지정을 위한 그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및 대상품목 등을 정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78호 ; 2009. 8. 2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한다

2009년 11월 24일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법 제7조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을 정하며,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 및 수확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말한다.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③“이력추적관리등록"은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거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해당 농산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의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이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필수기준과 동일하며, 생산자가 해당농산물에 대해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법 제7조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이란 농산물을 세척ㆍ건조ㆍ선별ㆍ포장 등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 중 법 제7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받은 시설을 의미한다.

제5조(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78호(2009. 8. 25)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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