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캐나다-미국 원산지표기문제로 분쟁해결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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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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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 ?캐나다-미국 ?원산지 표기 문제로 분쟁해결기구 구성

세계무역기구 (WTO)는 최근 미국이 제정한 식품표시관련 법령이 불공정하다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항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panel)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포장업체와 소매점들이 소비자들에게 고기와 농산물의 주생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산과 외국산에 대한 선별에 대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미국내 주요 포장업체들이 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생산업체들은 주장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이런 상황에서 의례적인, 결정은 미국의 법령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자국산 돼지와 소고기 수출의 중대한 제한조치였다고 하는 캐나다정계를 기쁘게 하였다. ??

?“우리는 우리가 이번 상황에서 이길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캐나다의 농무부장관? Gerry Ritz가 성명서에서 밝혔다. 세계무역기구의 이 분쟁기구는 내년 여름이나 이른 가을에 보고서를 발표할것이다.

캐나다의 소와 돼지 농장주는 미국의 원산지표시제도, 낮은가격, 가뭄과 신종플루의 고기수출시장에 대한 타격으로 사육개체수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농산물분야에서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2008년 370억달러의 농축산물교역량을 기록하였다.

출처: Business News Network

관련 URL: http://www.bnn.ca/news/13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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