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체! 원산지표시제 11.9일부터 전면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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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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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9일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에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통신을 이용하여 판매 하는 자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표시대상 :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가공품)
○ 대상업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12조에 따라 시.도에 신고 된 업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아울러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주소, 위반내역 등을 공표하게 되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하고자하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혹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053)312-6060이나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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