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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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18
내용
?미등록농약 사용자도 처벌 ‘논란’

농림수산식품부가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개발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마련한 농약 명칭의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가 최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농약관리법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 ‘농약’의 정의=농약의 명칭을 ‘식물보호제’로 바꾸면서 식물보호제를 원료에 따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물농약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농약 사용량의 통계 업데이트를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농약업계는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법으로 법 명칭을 바꾸면서 다시 농약의 정의에서 농약을 언급하는 것은 법 개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화학농약은 화학식물보호제 내지 합성식물보호제로, 천연보호제는 천연식물보호제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식물보호제의 등록=농식품부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물보호제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국내 제조품목이나 수입품목의 등록을 묶어 관리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품목은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업계는 현행대로 별개 품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식물보호제를 관리할 경우 제조와 수입품목간에 약효·약해 및 독성시험성적서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결국 국내 제조품목을 중국 등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수입품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조회사가 가공 또는 유통회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등록 농약 사용 1,000만원 이하 과태료=중국산 ‘짝퉁’ 지베렐린 등 밀수입되거나 ‘파클로뷰트라졸’ 등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미등록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 및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등록·밀수입된 농약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농산물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쓰는 농가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통신판매 금지=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통신 및 우편판매 금지에 관한 사안이다.

업계는 “운송수단인 통신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면서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0~11월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께 국회에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안=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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