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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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4-16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농경지에서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 농식품부는 잔류기준이 마련된 농산물의 잔류여부조사 및 잔류기준 초과 농산물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폐기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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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오염관리 역할분담 쳬계

(농식품부)쌀 등 기준설정 10개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환경부)토양?수질 중금속 조사, (지경부)휴경, 토양복원, (식약청) 중금속 잔류기준 설정, (지자체) 부적합 농산물 수매 폐기


* 중금속오염이 우려되는 431개 폐금속광산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 및 관리 실시(‘06.9 합동 대책 추진)
?- ‘09년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결과 : 2079건 조사, 부적합 31건(부적합률 1.5%)
?- ‘09년 부적합농산물 :? 40.5톤 폐기 조치(쌀 36.6톤, 콩 1.4톤, 고구마 1.7톤, 팥 0.8톤 등)

* ‘10년 중금속 오염조사계획 : 안전성조사 2700건, 잔류조사 1000건, 폐금속광산 하류지역(2~4km) 농경지 오염 모니터링 82개 지역


?농식품부는 폐금속광산 지역 농경지의 특성상 오염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농산물 중금속오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금속오염 농경지 및 생산단계 오염도조사,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등을 일괄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생산단계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출하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잔류기준이 설정된 품목(쌀, 배추 등 10개) 이외 경작 농산물에 대해서도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류기준 확대, 휴경 또는 비식용작목전환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③ 폐금속광산 2km 이내 오염농경지 이외 하류 2~4km 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중금속오염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가며, 매립지, 산업단지 주변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금속 오염 농산물 잔류기준을 지속적 확대(식약청, ‘10.7.1 13개 품목 → ’11.1 24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해 나가고, 오염 농경지 조사확대(환경부), 폐광지역 복원 및 휴경조치 강화(지식경제부), 휴경, 비식용작물 전환, 사후관리(지자체)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중금속오염 관리강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하여 농산물 중금속오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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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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