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녹수산업이 제조 판매한 무등록농약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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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6
내용

농림수산성은 농약취체법에 의거하여 농약 등록제도를 만들고 농약 제조, 판매, 사용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녹수산업 (미야기현 다카하라정) 이 피레트린류를 포함하는 등록농약을 특수비료에 혼합하고 새로운 제품 <코로시야군>으로 농약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성은 2013년 9월 25일 녹수산업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농약취체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등록농약제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피레트린류는 광분해성이 높아 작물에 잔류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국민 건강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요

1.     농림수산성은 농약취체법에 의거하여 농약 등록제도를 설치하여 농약제조, 판매, 사용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2.     농림수산성은 녹수산업이 피네트린류를 포함하는 등록농약을 특수비료에 혼합하고 새로운 제품 <코로시야군>으로 농약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됨에 따라 2013년 9월 25일 녹수산업에 대하여 농약취체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3.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해당제품은 녹수산업이 피레트린류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등록농약과 특수비료를 2대8로 배합하여 제조한 사실

(2)   등록농약을 혼합한 비율 및 해당제품 표시로부터 사용시의 피레트린 농도는 혼합한 등록농약 사용시의 농도와 같으며 농약 유효성분인 피레트린류가 살충효과를 가지는 농도라는 사실

(3)   해당제품은 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등록농약에 해당되는 사실

(4)   해당제품의 출하량이 극히 적다는 사실

4.     농림수산성은 2013년 9월 30일, 녹수산업에 대하여 해당제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하고 판매수량 등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였다.

5.     농림수산성의 지도에 따라 녹수산업은 해당제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하고, 파악되는 해당제품의 판매처에 대하여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의뢰했다.

6.     또한, 농림수산성은 오늘 도도부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지를 보내고 농약 판매와 사용 규제에 관하여 다시한번 주위환기를 시켰다.

(1)   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농약 판매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등록번호, 농약 종류, 명칭, 사용방법 등의 법 제7조에 의거한 표시가 있는 농약 및 특정농약 이외의 농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2)   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농약 사용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등록번호, 농약 종류, 명칭, 사용방법 등의 법 제7조에 의거한 표시가 있는 농약 및 특정농약 이외의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유하고 있는 농약에 법 제7조에 의거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농약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하던지, 산업폐기물로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결코 판매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7.     또한, 피레트린류는 광분해성이 높아서 작물에 잔류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으므로, 해당제품 사용에 따른 국민 건강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 농약대책실, 2013년 12월 3일자 프레스릴리스

[관련URL] http://vo.to/C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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