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기준청, Lloyds & Sons 사 훈제 생선 제품 미승인된 시설에서 처리되어 판매 철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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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6
내용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지역 당국에게 Lloyds & Sons 사 훈제 고등어, 메기, 바라쿠다와 틸라피아가 승인되지 않은 시설에서 가공 처리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 중 하나를 구입한 경우, 섭취하지 말라야 한다. FSA는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명하는 조치를 위한 식품 경고를 발행하였다.

시설 조사를 통해 Lloyds & Sons 사는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생선 제품을 훈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시정 조치가 해당 시설에 통보되었다. 연루 제품의 일부는 여전히 런던 지역의 식품 판매소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집행 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통 정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런던에 있는 일부 전문 소매점에 제품 유통 정보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품 유통이 런던 이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품 세부사항]


Lloyds & Sons
로 표기된 다음 제품이 판매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
훈제 고등어

- 훈제 메기

- 훈제 바라쿠다

- 훈제 틸라피아


이 제품들은 모든 유통기한 날짜와 모든 배치 코드를 포함한다.


Lloyds & Sons
에 의해 처리된 다른 훈제 생선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 정확하게 제품을 식별하는 임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 라벨의 예가 조치를 위한 식품 경고에 부착되었고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ood.gov.uk/multimedia/pdfs/alerts/alert-labe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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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당국?조치]


위의?제품들은?승인되지?않은?시설에서?가공?처리되었기?때문에?동물?기원?식품의?구체적인?위생?규칙을?규정하는?규정(EC) No. 853/2004의?요구?사항을?준수하지?않았음을 의미한다.

?

런던에 있는?지방?당국은?연루된?제품을?판매할?수?있는?관련?소매업체에?연락을?취하여야?한다. 집행?임원들은?연루?제품이?조사?과정 중?발견되면?필요한?경우?1990?식품안전법 및 2006 식품 위생 규정에?따라?권한을?사용하여?반드시?해당제품이?회수되고?폐기되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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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 자치 당국은 이러한 제품의 이력 추적을 조사하고 FSA에 추적 정보 문서 또는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지방?당국은?위?제품의?공급을?위하여?지역에?있는?사업체에?대한?일상적인?방문?과정을?확인해야?한다.?집행?임원들은?연루된?제품이?사업?방문중?발견되면?필요한?경우?1990?식품안전법에?따라?권한을?사용하여?반드시?해당?제품이?회수되고?폐기되도록?하여야?한다.

?

[제품 회수 및 철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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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판매해서는?안 되는?식품에?문제가?있을?수?있다.?그럴?경우?해당?제품은?'철회'(선반에서)?또는?'회수'(고객이 제품을?반환하도록?요청하는?경우)될?수?있다.?FSA는 소비자와 지방 자치 단체가 식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품 철회 정보 공지 및 제품 회수 정보 고지를 발행한다. 어떤 경우에는, 조치를 위한 식품 경보가 발행된다. 이는 지방 자치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수행 할 수 있는 특정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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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영국 식품기준청, http://vo.to/CDC

**제공일자: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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