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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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9
내용
농림수산성은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터키, 호주의 생과실 수입해금 품목 추가에 관한 공청회를 터키, 이탈리아에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16일에, 호주, 아르헨티나 에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20일에 농림수산성 공용 제9회의실에서 개최한다.

 

1.     아르헨티나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해금품목 추가에 관하여

(1)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본에 없는 해충이 침입할 경우, 농업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지중해과실파리의 기생대상이 되는 감귤류의 생과실에 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   농림수산성은 아르헨티나산 감귤류의 생과실 중에서 스위트오렌지 3품종, 에렌델, 크레멘타인, 노바 및 마코트에 관하여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금지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3)   그 결과, 저온처리에 의한 지중해과실파리의 살충효과를 확인하였다.

(4)   따라서 해당 생과실의 수입금지 해제를 위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이탈리아산 스위트오렌지 생과실 수입 해금품종 추가에 관하여

(1)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본에 없는 해충이 침입할 경우, 농업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지중해과실파리의 기생대상이 되는 스위트오렌지의 생과실에 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   농림수산성은 이탈리아산 스위트오렌지 2품종에 관하여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금지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3)   그 결과, 저온처리에 의한 지중해과실파리의 살충효과를 확인하였다.

(4)   따라서 해당 생과실의 수입금지 해제를 위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터키산 레몬 생과실 수입 해금에 관하여

(1)   터키에서는 일본에 없는 해충이 침입할 경우, 농업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지중해과실파리의 기생대상이 되는 레몬의 생과실에 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   농림수산성은 터키산 레몬 생과실에 관하여 터키로부터의 수입금지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3)   그 결과, 저온처리에 의한 지중해과실파리의 살충효과를 확인하였다.

(4)   따라서 해당 생과실의 수입금지 해제를 위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     호주산 포도 생과실 수입 해금에 관하여

(1)   호주에서는 일본에 없는 해충이 침입할 경우, 농업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중해과실파리와 퀸슬랜드과실파리가 발생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유해과실파리의 기생대상이 되는 포도의 생과실에 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   농림수산성은 호주산 포도 생과실에 관하여 호주로부터의 수입금지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3)   그 결과, 크림슨시드레스종, 톰슨시드레스종 및 레드글로브종의 포도 생과실은 저온처리에 의한 유해과실파리의 살충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품종의 포도는 호주내 유해과실파리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일 경우에만 일본으로의 침입우려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따라서 해당 생과실의 수입금지 해제를 위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하 원문 참조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2013년 12월 5일자 프레스릴리스

[관련URL] http://vo.to/C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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