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식품재료 부당표시에 과징금 신설하기로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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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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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백화점에서 계속되는 식품재료 위장 문제를 계기로, 소비자청은 경품표시법을 개정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당표시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소비자청 한 간부에 의하면, 빠르면 내년 통상국회에서 경품표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징금이란 악질적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자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몰수하는 행정조치이다. 독점금지법과 금융상품취인법, 공인회계사법 등이 설정되어있다. 독점금지법에서는 2012년의 자동차부품 카텔사건에서 최대 96억엔의 과징금이 부여된 예가 있다.
소비자청은 식품재료 위장 등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표시의 중지 등을 명령하는 권한을 도도부현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로하는 법정개정안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자민당으로부터 나왔던 엄벌화 요망에도 부응하는 모양새가 된다. 과징금 도입은 소비자 단체로부터 이전부터 요청이 있어왔다.
[자료출처] 일본 매일신문, 2013년 12월 4일자 기사
[관련URL] http://vo.to/C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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