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3억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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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25
내용
-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으로 10.23부터 적용 -

‘09.4.22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09.10.23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이제까지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989년 1천만원 이하로 시작하여 1992년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된 후 17년간 유지되어 왔다.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공정한 경쟁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표시 위반]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출처]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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