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전자 조작 벼와 옥수수 등 세 품목 안전증서 내년부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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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5
내용
얼마 전 중국과학원 원사 및 화중농업대학 생명과학학원 원장인 장계발 교수는 지난 7월 국내에 과학원과 생명과학학원 내 61명의 원사들과 공동으로 국가에 유전자 조작 벼의 산업화를 빨리 추진시킬 것을 간청하는 건의서를 올렸다고 밝혔다고 21세기 경제보도 신문사가 보도했다. 현재 중국내에 비준된 유전자 조작 주식량 안전증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장계발 원사의 화회1호와 Bt산우63 그리고 중국농업과학원 생물기술연구소 범운육 원사 연구팀이 연구개발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 BVLA430101 등이다. 본 건의서 제출의 큰 이유는 다름 아닌 현재 비준된 위 세 품종의 안전증서가 내년이면 모두 만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한을 끝날 경우 신품종에 따라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절차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작물은 품종에 대한 심사증서와 생산 및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상업화 재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업부가 발부하는 품종심사증서를 취득하려면 3년이 걸리는데 현재까지 위 세 가지 품종 중 한 품종도 취득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유전자 조작의 보급을 적극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공동 건의서를 통해 중요 결책권을 가진 주요 인사들에게 의견을 피력하여 유전자 조작 작물의 상업화 재배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중국 농업과학원 작물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현재 국가의 유전자 작물에 관한 소극적인 자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비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자료출처 : 중국화반왕 , http://u2l.info/2GHvTz ** 제공날짜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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