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4년 1월부터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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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9
내용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고시한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 축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2url.kr/aazv
**제공일자 :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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