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채절임의 위생규범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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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8
내용

야채절임에 의한 식중독 발생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2012년 10월에 야채절임 위생규범을 개정하고, 전국 자치체에서 식품, 첨가물 등 야채절임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 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식중독부회에서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야채절임의 위생범위를 개정하므로, 아래와 같이 유의하도록 관계사업자들에게 주지, 지도하도록 당부한다.

 

또한,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자른 야채 및 과일을 가공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대량조리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대량조리시설 위생관리 메뉴얼을 토대로 지도하도록 당부한다.

 

아래

 

유의사항

1.     일정 규모의 제조를 실시하는 기업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엄수하도록 지도할 것. 또한 제5의2 실시에 관해서는 HACCP의 기초데이터를 별도로 정리하여 알릴 예정이다.

2.     야채절임 제조를 실시하는 사업자를 파악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자치체에서는 신고제도 도입 등에 의한 사업자 파악에 노력을 기울이고 적절한 주지와 지도를 실시할 것. 또한 필요에 따라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에 의거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

3.     또한, 농림수산성의 생산단계 체제 및 야채절임 생산자단체의 위생관리 체제에 관하여 참고자료를 송부한다.

 

 

[자료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2013년 12월 13일자 식안감발 1213 제2호

[관련URL] http://vo.to/D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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