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북성, <식품약품안전 예비경고 정보교류 제도>제정·발표
- 작성자
- 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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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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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북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식품약품안전 예비경보 정보교류 제도>를 제정·발표했다. 이는 식품약품안전에 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식품약품안전문제와 잠정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및 판단을 통해 예비경보와 선후조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본 제도는 식품약품안전 예비경보 정보 범위에 민중의 신체적 건강과 생명의 안위에 잠재적 위협을 만들어 식품약품안전문제 혹은 사건 조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소비자, 신문매체,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어떤 식품약품안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하여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정보를 포함시켰다고 명시했다.
또한 식품약품감독관리업무처실, 응급관리처, 식품약품, 검험검측기관 등이 검출검사, 매체와 여론의 동향, 신고정보, 불량반응감측 등 방면의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총괄적 연구와 분석 및 판단을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식품약품안전 예비경보정보을 발견한 처실은 즉시 관련 처실에 통보해야하고 전달이 늦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아예 통보를 하지 않는 등의 일이 없도록하고 기타 기관과 관련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성 정부 식품안전사무실 혹은 약품청간 연석회의회상 처분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본 제도의 요구대로 통보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를 추궁할 것이라 명시했다.
***자료출처: 중국 과기넷, http://u2l.info/47Vikf
***제공일자: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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