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Food(Genetically Modified Food, 유전자 조작식품)이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해 유전물질이 변형된 유기체 자체 또는 그 유기체를 이용해 만든 식품을 뜻한다.
유럽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후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재배 허용 여부, 유통과정 투명성 제고 등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배경
○ GM식품 현황
- 홍콩은 자체적으로 GM 작물이나 가축 생산이 전무하다.
홍콩 식품소비가 전면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수입 식품의 유전자 조작 여부는 과거부터 큰 이슈였다.
- 그 예로 2011년 소비자위원회 조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홍콩 인기 콩음료인 또우쟝(豆漿)의 절반 이상이 유전자 변
형 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콩 내부에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 홍콩 정부는 아직 국제적 합의 부재를 이유로 유전자 변형식품과 일반식품의 법적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
이 없는 'GM식품 자율 라벨링 지침'이 유일한 GM푸드 관련 식품안전청(CFS)의 규제 조치이다.
○ GM식품 안전성 제고 위해 신규 법안 도입 절차 진행 중
- 홍콩식품안전청은 GM푸드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허가받지 않은 GM푸드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GM식품
시장진입 전 등록을 위한 법안인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PMSAS)' 도입을 제안했다.
- 이 법에 따르면 GM푸드 개발자는 홍콩에서 GM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
안전청에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허가를 요청한 GM식품은 홍콩에 판매되기 전에 Codex(국제식품규
격)에 적합한지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 본 법안에 대한 공개 상담 기간(Public Consultation Period)은 2013년 11~12월이다
□ 현행 제도
○ GM식품 자율 라벨링 지침(Voluntary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2006년부터 시행)
- 식품의 각 구성성분에 5% 이상의 GM 물질을 포함한 경우 식품 포장지에 "유전자 변형식품" 표기를 권장하는 라벨링
지침이다.
○ 법적 구속력 없어
- 대중의 GM푸드 관련 입법요구에 따라 2001년부터 GM식품 "필수" 라벨링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법안 영향 평가를 거쳤
으나 본 정책 강제 시행 시 정책 실현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 "자율" 지침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2008년 홍콩 중문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97%의 설문자가 GM 라벨링 정책은 자율이 아니라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표기 방법
GM식품 자율 라벨링 표기 방법
자료원: Centre for food safety(CFS)
- 제품 포장 식품 성분 표시란 내의 유전자 조작 성분만 괄호안에 genetically modified를 표기하거나(첫 번째 그림) 하단
에 각주(*)를 달아 표시성분 서체보다 작지 않게 genetically modified를 표기(두 번째 그림)
- 그 외 상당한 유전자 변형이 추가로 이루어졌거나 동물 유전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 표기를 권장한다.
- GM성분이 5% 미만인 제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GM성분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GMFree"나
"Non-GM"과 같은 문구는 배제하도록 한다.
○ 평가
- 그린피스 조사 결과 홍콩 정부의 정책 장려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내 800여 개의 포장식품 중 GM식품 자율 라벨링을
실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그린피스 및 소비자 단체들은 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GM식품 안전성 제고 위한 신규 법안(2013년 11월 28일 현재 법안 도입 진행 중)
○ GM푸드 대상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PMSAS, Pre-market Safety Assessment Scheme)
- GM 푸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 진행 중인 법안으로 GM푸드 개발자는 홍콩에서 GM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려
면 식품안전청에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허가를 요청한 GM식품은 홍콩에 판매되기 전에 Codex(국제
식품규격)에 적합 한지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 식품안전청의 평가 절차
- GM푸드(예:GM콩)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기존의 대응물(예:콩)만큼 안전한지를 판단 지표로 한다.
- 평가 기준으로는 국제식품규격(Codex)에서 명시한 발현물질(잠재적 독성,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주요 구성 요소의
조성 분석, 식품 가공정도, 영양소 변이, 대사 산물의 등급(GM식물 및 미생물의 경우), 유전자 재조합 DNA 동물의 건강
상태(GM동물일 경우), 항생제 내성 마커의 사용 등이 있다.
- 지원자(GM식품 회사)들은 다른 식품안전 규제 당국에서 미리 심사한 승인 인증서를 제출하면 홍콩 식품 안전청에서
참작해 간단하게 심사하고 승인한다.
- 홍콩 당국은 홍콩이 GM푸드의 첫 유통처인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이 평가 절차로 인해 교역이나 식품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 후속 조치
- 식품안전청은 평가절차 후 승인된 GM식품 목록을 작성해 대중과 무역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식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상시 이 목록을 확인해 그들의 제품에 승인된 GM푸드만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기존 식품에 대한 조치
- 본 법안이 시행되기 전 홍콩에 들어온 GM식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전환 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참고사항
- GM푸드 대상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 법안이 처음 발의된 해가 2003년이었으나 여러가지 입법 난항으로 계속 입법이
미뤄지다 올해 말 다시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입법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도입이 무르익었다
는 평가이다. 본 법안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본다.
- 정부 당국은 GM식품대상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가 홍콩 내 GM원료 필수 라벨링 제도도입을 위한 발판으로서 작용할 것
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수 라벨링 제도 추진 계획은 없음을 재차 밝혔다.
**원문출처 : Wednesday Journal, http://vo.to/Dxa
**제공일자 :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