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품안전청, 도축장 동물복지 모니터링에 관한 과학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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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5
내용
12월 3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도축 절차 중 소의 복지 현황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발표했다.

EFSA는 도축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표와 샘플링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이 작업은 도축 시 동물의 보호에 EU의 새로운 규정(이사회 규정 EC No. 1099/20099)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축업자는 동물이 기절 이후와 도축 직전에 어떠한 의식 징후를 니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EFSA는 돼지, 양, 염소, 닭, 칠면조의 모니터링 절차에 관한 의견도 발표할 계획이다.

의견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fsa.europa.eu/en/efsajournal/doc/3460.pdf

**원문출처 : 유럽식품안전청, http://2url.kr/aaqc
**제공일자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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