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가리아산 블루베리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실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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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5
내용

본 건에 관해서는 2013년 3월 29일부 식안수발 0329 제3호 (최종개정: 2013년 11월 22일부 식안수발 1122 제1호) 에서 통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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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방자치체의 검사에서 불가리아산 블루베리를 원료로 하는 블루베리잼과 세르비아산 냉동 블루베리로부터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례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 대상식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본 통지의 별첨6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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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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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방사성물질의 모니터링검사 실시요령 1 대상 (1) 대상식품에서

<버섯과 그 건조품, 토나카이고기, 베리류 농축가공품, 비프엑기스, 닭엑기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버터, 네츄럴치즈, 프로세스치즈, 차 (비발효, 반발효, 발효), 과실가공품 및 원료용 과즙>의 내용을

<버섯과 그 건조품, 토나카이고기, 베리류 및 그 가공품 (농축가공품, 퓨레, 페스트, 시럽장아찌, 과즙 등), 비프엑기스, 닭엑기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버터, 네츄럴치즈, 프로세스치즈, 차 (비발효, 반발효, 발효), 과실가공품 및 원료용 과즙, 향신료, 야생초 및 그 가공품, 벌꿀>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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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 2013년 11월 29일자 식안수발 1129 제1호

[관련URL] http://vo.to/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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