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고기 판매점에서 불법 이산화황 고기에 사용 호주의 한 고기 판매점이 허용치를 넘는 불법 이산화황 (SO2)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식픔 관련 법을 위반하여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에서 2013년 12월 3일에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길포드 테이스티 미트의 운영자인 Bilal Allam씨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식품청이 실시한 식품위생 관련 위반 사건 조사 후에 6건에 관하여 죄를 인정하였다. 이번 혐의는 식품법 2003 (Food Act 2003)의 조항 21(2) (Section 21(2))에서 명시된 식품과 관련된 식품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기준 1.3.1. 식품 첨가물 부분 (Standard 1.3.1, ood additives)을 위반한 것이다. 이산화황과 관련된 이번 위반 사건은 레바네스 소세지, 오지 소세지, 치킨 소세지 및 소고기 다짐육 및 양고기 다짐육으로 표기된 고기에 이산화황이 포함되었다. Allam씨는 $ 5,100 호주 달러의 벌금과 전문적인 분석 비용인 호주 달러 $2,239.50를 납부해야한다. 이산화황은 일부 식품에서 보존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것은 소세지와 같은 특정 식품에서 규제된 양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생고기나 다짐육에서의 가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특히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산화황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산화황을 섭취하였을 경우 천식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식품 내 이산화항의 사용이 식품법에 근거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 식품청 대표 Polly Bennett씨는 정부는 식품 생산업자, 제조자 및 판매자들이 식품법을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뉴사우스 웨일즈 주 식품청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고 인간 소비에 적절한지를 항상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하여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 사업의 감시와 감사를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뉴사우스웨일즈주 식품청의 중요 업무이다.“라고 말하였다.
**제공날짜 : 2013년 12월 3일
**제공출처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식품청, http://www.foodauthority.nsw.gov.au/news/news-03-Dec-13-Syd-butcher-fined-sulphur-dioxide/#.Up0gjqGwf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