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역법기준이 약해서 야채와 과일 수출 불리

추천
등록일
2013-12-10
내용
TTP교섭에서 거의 확정적인 <식품안전>규칙을 따를 경우, 미국 등 복수의 참가국에 야채와 과일을 거의 수출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해충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정한 방역 기준이 방해가 되고, 수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TP원칙대로 관세가 전부 폐지되면, 기준이 약한 일본을 수입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식품안전>분야는 세계무역기구 (WTO) 의 <SPS (위생식물검역조치) 협정>에 따르기로 한 상태이다. 협정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출요청을 받을 경우 그 여부를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요청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단, SPS협정의 체결국에서도 수입을 해금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병해충이 침입할 위험성을 조사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국내농업의 보호를 위하여 방역을 이유로 수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죠치대학의 가와세 교수는 < SPS협정은 자국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WTO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안전성을 요구하며 수출허가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일본은 소극적이다. 일본은 44개국 백138품목의 수입허가를 요청받았지만, 일본이 수출을 요청한 것은 5개국 13품목 뿐이다.

 

야채 등의 수입기준에 관하여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의 식료품 자급능력 차이가 다른 이유이다. 미국처럼 국내에 많은 것이 갖추어진 나라는 요청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 등 자급능력이 낮은 국가는 자주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인정해왔다.

 

관세 폐지에 의한 자유무역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TPP. 일본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간다>는 각오이지만, 일부 국가의 자국농업을 지키려는 방역정책이 <벽>으로 남아있으면 일본은 틀림없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료출처] 일본 동경신문, 2013년 12월 8일자 기사

[관련URL] http://vo.to/CTx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