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표시책임자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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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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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호텔과 백화점에서 계속되는 식품 위장표시 문제를 계기로 소비자청은 업자측에게 표시메뉴 등의 <표시책임자>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을 검토 중인 사실이 6일 소비자청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소비자청은 사업자들에게 표시관리체제의 명확화를 위한 대응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외식업계의 감시강화를 위하여 경품표시법을 개정하고, 소관하는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 등이 경품표시법에 의거하여 조사권한을 가지며, 도도부현에게도 위반 업자들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이다.

 

표시책임자 설치는 위장방의 일환으로 표시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식품관계의 허가영업시설에 대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식품위생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영업소 또는 사업자 단위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계성청과 협의 중이다. 단, 외식업자 뿐만 아니라, 전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므로 혼란과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청은 법률로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료출처] 일본 MSN경제산업뉴스, 2013년 12월 7일자 기사

[관련URL] http://vo.to/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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